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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용팁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

by 동강사랑💙 2010. 12. 3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서비스를 합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셔도 되고
http://www.iros.go.kr 로 직접입력하셔도 됩니다.)
2.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할 것인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할것인지 선택 후 해당 물건의 주소를 입력 그리고 검색 클릭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밑의 이미지처럼 건물 또는 토지 소재 지번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이름 또는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 부동산소재를 입력한 다음 선택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등본과 초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등본을 많이 발급받기 때문에 등본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등본에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있는데요. 설명하자면,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 즉 과거의 소유주/전세권/근저당권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사항만을 나타내줍니다. 원하시는 사항을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의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유효사항만 거의 필요하니 종이도 아낄 겸 현재유효사항만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6.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는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만 공개하면 되고 모르는 경우는 미공개로 하면 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음 화면은 결제창입니다. 한번더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 후 결제를 누릅니다.



8. 결제를 위한 로그인 창이 뜨면, 그냥 비회원 로그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9. 다시 한번 열람/발급할 부동산을 꼼꼼히 확인해 본 다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발급 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0. 휴대폰으로 결제하여도 됩니다.



11.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열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열람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열람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열람화면이, 수정버튼을 누르면 해당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 밤 11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부동산열람이 아닌 발급의 경우도 위와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점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등본발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부동산등본발급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력했을 때에만 등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한번 열람한 부동산은 24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