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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by 동강사랑💙 2011. 1. 17.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은 창작된 시점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숙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되는가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신문기사를 올리는 경우
신문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육하원칙으로 작성한 사건, 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대중 앞에서 곡을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보수도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 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범위를 벗어나 불법입니다.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리는 경우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때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 클럽이라도 작사가의 권리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이나 교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 상영하는 경우
공개 상영에 대한 반대급부(상영에 대한 대가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 전문체육시설, 호텔, 콘도, 백화점, 쇼핑센터에서의 공연 등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타인의 글을 퍼올 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이 됩니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티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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